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이 어린이나 노인 등 걸음이 느린 사람에 맞춰 조정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행자 보호 중심 교통안전시설 설치방안'을 추진중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횡단보도 보행신호 길이는 건강한 성인의 걷는 속도(초속 1.0m)에 맞춰 설정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경찰은 기준 보행속도를 초속 0.8m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행신호 시간이 20∼25% 늘어나게 된다.
경찰은 또 3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학교 주변, 장애인ㆍ노약자 밀집지역, 번화가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 등에는 필요할 경우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육교ㆍ지하도ㆍ횡단보도와 2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별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차량 소통이 많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버튼으로 신호를 바꿀 수 있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확대 설치된다.
4월 하순부터는 노인복지시설 주변과 노인 통행이 잦은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오토바이의 인도 침범 단속, 가드레일 등 무단횡단 방지시설 보강, 인도 등 보행자 이동로 정비 등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원활한 차량소통에 치우친 느낌이 있었던 교통안전시설 관리 정책을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