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위험물 탱크로리 및 일반화물자동차)의 운송.운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대적인 불시 가두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불시 가두단속은 이달 15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말부터 전국 소방관서별로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일부 운전자의 안전의식 미흡으로 위험물 수송 재난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위반행위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적용,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의 자격 여부, 위험물안전카드 휴대.정기 점검 실시 여부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의무 등이다.
한편 무자격 위험물운송자가 위험물탱크로리를 운반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