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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동차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교통일보
  • 등록 2007-01-01 08: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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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화물차 허가사항 신고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2007년4월21일부터 30일간이다.

▲화물차 번호판 교체 =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번호판을 교체해야 한다. 교체수수료는 정부가 지원한다. 기간경과 후 신규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은 처벌된다.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택시의 교통수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 수요 제고를 위해 택시 경영ㆍ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한다. 평가 기준은 경영실태, 서비스실태, 노사관계 안정도 등이다. 우수업체는 인증서 교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 =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택지개발지구 선교통계획 수립 = '선교통계획-후개발' 원칙이 적용되도록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가 도입된다.

▲택시·버스 유가보조금 카드제 실시 = 택시와 버스업계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신용카드(직불, 선불카드 포함)를 사용해 유류를 구입토록하고 발급받은 카드로 구입하면 구매즉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교통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 서울시ㆍ경기도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요금감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7월부터 서울-경기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기도 포천에서 서울시청까지의 요금(현행 기준)이 지하철 환승시 1천700원(경기버스850원+지하철900원)에서 1천300원으로, 버스 환승시 1천650원(경기버스850원+서울버스800원)에서 1천 300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지하철ㆍ버스 요금 인상 =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상반기 중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이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발급 확대 = 승용차 요일제 대상차량이 기존 6인이하 비영업용 차량에서 10인이하 비영업용 승합차까지 확대된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2.7%할인받고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택시요금카드결제 시행 = 택시업계 경영 투명성과 시민의 이용편익을 위해 오는 4월부터 택시요금 카드결제제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 5천대를 대상으로 1~3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 양화대교~아현삼거리까지 5.2㎞와 복정역~잠실대교 남단 5.6㎞에(송파대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택시 안심서비스 시행 =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차시 자신의 위치파악이 가능한 택시 안심서비스가 시행된다.

▲교통카드 마이너스 승차제 = 지하철 역사의 행선안내 게시기를 신형 전광판 시스템으로 교체해 이용시민에게 열차운행정보, 기상정보 등 새로운 통신정보가 제공되며 교통카드로 탑승.환승시 잔액부족으로 승차할 수 없는 경우 선 탑승 할수 있는 교통카드 마이너스 승차제가 실시된다.

◇도로ㆍ철도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 시내뿐 아니라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다. 국도 자전거도로는 제주도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됐지만 주로 관광용으로 운영돼 왔다.

▲도로명 주소도 법적주소로 사용=4월 5일부터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기초로 만들어지는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문패, 도로표지판을 비롯해 부동산등기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사회생활과 법률생활의 공적장부가 새 주소로 바뀌게 된다.

▲인천공항 철도 개통 = 인천국제공항역-공항화물청사역-운서역-검암역-계양역-김포공항역을 12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철도가 3월22일 개통된다.

◇자동차

▲승용차 안전테스트 항목에 보행자 안전성 추가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승용차 안전테스트 목록에 보행자 안전성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승용차 안전테스트는 정면 충돌, 측면 충돌, 머리 지지대 안전도 등 탑승자의 안전 위주로만 평가돼 왔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변경 = 1월부터 자동차보험에서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보험료 할인할증률이 보험회사별로 자율화된다. 또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유무와 내용에 따라서도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이 달라진다.
할인할증률이 회사별로 자유화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기본보험료의 100%를 내야 하지만 새해에는 16~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후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1년 10%→27~30% △2년 20%→33~36% △3년 30%→39~44% △4년 40%→44~27% △5년 50%→48~50% △6년 55%→51~54% △7년 60%→56~57% 등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최고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무사고기간이 8년 이상으로 변경되고 장기무사고로 최고할인율을 적용받는 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 1점 이하의 사고시에는 등급이 할증되지 않도록 하는 계약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거절에 따른 장기무사고자의 보험가입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 4월부터 차량모델별로 위험도(손해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달라진다. 같은 배기량의 동급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량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된다는 얘기다.
보험료 차등화는 제도 도입 초기 가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한해 적용된다. 또 보험료 변동폭은 ±10% 이내에서 제한해 시행된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 환경부는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도심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선진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한다. 휘발유 및 LPG 자동차는 2006년 신규인증차량 또는 소형승용차의 경우 25%이상 ULEV기준을 적용토록 했으나, 소형승용차는 50%이상으로, 기타 전차종은 모두 적용토록 확대하고 LPG 자동차의 경우 적용기준을 LEV에서 ULEV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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