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숨졌을 때는 가해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부상이나 사망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대신, 벌금형은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장윤석 의원은 "이미 2001년 같은 내용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이듬해인 2002년 음주운전 사고가 전년 대비 16.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은 물론,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현행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