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0년부터 하이브리드카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도입될 전망이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2009년, 연료전지차는 2014년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제작사 및 산하연구소가 공동 참여하는 미래형자동차협의회를 구성해 한국에 맞는 안전기준을 개발 중이다.
하이브리드카의 안전기준 개발 사업은 지난 9월에 건교부 연구개발 과제로 확정돼 전자파 기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료전지차의 안전기준 개발 사업도 내년 건교부의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안전기준의 경우 2009년 정부 입법을 통해 이르면 2010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연료전지차 또한 2015년까지 안전기준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하이브리드카는 올해 현대차와 기아차가 정부 보조를 받아 50여대를 공급했으며 2008년까지 3천390대를 양산한 뒤 2009년부터 대량 생산에 돌입할 예정인데다 도요타는 이미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를 전세계에 50만대 가까이 판매해 이에 대한 안전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건교부, 자동차성능연구소 및 자동차제작사로 구성된 미래형자동차협의회는 최근 모임에서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분야 외에도 자동차와 IT기술(지능형교통시스템 포함)의 접목 분야에 대한 논의 및 HFCV(수소 및 연료전지) 분야의 국제안전기준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하이브리드카가 점차 대중에 보급되는 추세라 운전자 보호를 위해 안전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게됐다"면서 "미래형 자동차의 경우 선진국에도 마땅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실상 세계 최초로 기준을 마련하는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