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택시ㆍ전세버스도 경영서비스 평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12-27 09:55:27

기사수정
  • 건교부,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포..내년 7월부터 시행
시내버스ㆍ도시철도 등에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가 내년 7월부터 택시나 전세버스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공포했다.

그동안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 및 버스사업자와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지만 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민원이 늘어 택시, 전세버스까지 범위가 늘게 됐다.

건교부는 내년 7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안은 관할 시·도지사가 택시 등에 대해 경영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우수 업체에 대해 인증서 등을 발급토록 하고, 우수 업체에게는 재정 지원시 우선혜택 등을 부여, 사업자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요 평가 사항은 회사의 경영상태, 서비스 수준, 노·사간 안정관계 등이 될 것”이라며 “평가 결과에 따른 정부 지원 등의 차별화로 우수 업체는 육성되고 불량업체는 자연 퇴출되는 등 업계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