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손해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를 `담합행위`로 최종 판결했다. 따라서 손해보험협회와 10개 손해보험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납부한 과징금 27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손보사들의 긴급출동서비스(긴출서비스) 특약보험료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손보협회와 10개 손보사가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 명목으로 과징금을 받아 상고한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 담합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손보사들이 무료로 제공해오던 5개 주요 긴출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폐지했고 서비스를 특약상품화 해 유료화한 것은 법 제19조 제5항과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손보사들이 긴출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유료화 한 이후 보험료 인하 등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주요 긴출서비스의 무료제공을 폐지할 경우 영업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출동서비스를 특약상품으로 유료화 한 후 이전 보험계약자의 80%가 유료특약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5개 주요 긴출서비스 폐지와 유료화 행위는 국내 자보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손보사들은 지난 2000년 11월 이전까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10개 손보사들이 일제히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해 유료화를 결정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10개 주요손보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 담합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4년 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손보협회와 10개 손보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명령 개선`에 관한 공고를 언론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손보사들은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해제 등 서비스 이용횟수의 제한이나 할증이 없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고객의 도덕적 해이도 양산될 수 있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손보사들이 주장하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비스 이용의 횟수제한이나 서비스 이용상황의 고객별 점검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어 (보험료 인상)손보사들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