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공제조합 노사가 파업 17일째인 지난 15일 임금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을 끝내고 이날로 현업에 복귀했다.
전세버스 노조는 사측 대표인 이백수 변호사(회장 권한대행)이 제시한 임금 5%, 상여금 50% 인상안이 당초 자신들이 요구한 수준에는 못미치나 파업 장기화로 인한 업무 차질 및 시·도 조합 이사장간 대립으로 인한 사측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최종 합의서를 통해 ▲1급(부장급) 임금 및 상여금을 동결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4·5·6급 직원에 균등배분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되 파업 이후 업무 정상화를 위한 생산성 장려 차원의 특별상여금을 월 급여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파업 참여 노조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명문화했으며, 이번 임금교섭이 회사경영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뤄졌음을 감안, 임금인상폭이 미진한 부분은 차후 정상적으로 연합회장이 선출될 경우 단체협약 갱신시 보전키로 했다.
이로써 전세버스공제조합 노사분쟁은 일단 봉합됐지만 연합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시·도 이사장간 세력다툼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연합회의 파행 운영은 당분간 불가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