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배법 개정안 3건 제출>
의료기관이 환자들의 외출·외박기록을 관리하고 자동차 보험회사가 이를 열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 3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우리당 박상돈(충남 천안) 의원과 한나라당 윤두환(울산 북구) 의원이 동시에 벌금과 과태료에만 차이를 둔 ‘자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올 1월 열린우리당 김동철(광주 광산구) 의원이 발의했던 자배법 일부수정안과 유사한 것으로 김동철 의원이 발의 8개월여 만에 국회에 상정된 데 이은 것으로 자배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들이 발의한 자배법 개정안은 과태료와 벌금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가짜 환자, 즉 ‘나이롱환자’ 의 외박·외출 등 기록 의무를 의료기관에게 강제하고 이를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가 요청할 경우 제출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의 박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외출·외박시 의료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위반한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강제 퇴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외출·외박기록을 보험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인해 선의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과다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되고 병실부족현상을 가중시킨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보험의 만성 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벌금과 과태료가 훨씬 무겁다. 외출·외박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출·외박기록 열람을 거부한 의료기관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건교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짜환자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는 모두 같다"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조정을 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2002년 기준·보험개발원)은 72.2%로, 이웃 일본(9.6%)을 압도한다. 앞서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상반기 입원환자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재율이 15.73%에 이르는 등 '나이롱 환자'가 상당수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