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적운행으로 적발된 화물차량에게는 운전자는 물론 소속 화물운송회사에게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전국화물연합회는 이같은 양벌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건설교통부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회는 진정서를 통해 "과적에 관여하지 않은 화물운송업체까지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법(제86조)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며 "법령 위반 행위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법인의 과실을 규명하기 힘든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규제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량이 부족한 현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상 화주 등의 과적 강요에 입을 열 수 없는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양벌을 부과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화주 등에 대한 책임을 지금보다 몇 배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화주의 우월적 지위에 기인한 화물운송시장의 특성상 화주의 과적 강요 행위는 정부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강자에 대해서는 방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과적 차량에 대한 운전자-운송회사 양벌 처분을 명시한 도로법 제86조에 '과적행위를 알지 못하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