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해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물류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협력체계의 구축,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가공·분석하고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 관리하는 국가물류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국가물류정책 목표와 전략, 물류기능별 및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국제물류의 촉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물류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및 국제물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포장 재료를 사용하거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물류의 정의를 재화의 조달에서 생산·공급·소비 및 회수·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이러한 활동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 및 포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새로 정했다. 종전에 물류의 정의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중심으로 하는 물적 유통으로 한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