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추근대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3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택시기사를 때린 백모씨(36·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는 11일 오후 7시10분쯤 서울 홍익대 앞에서 택시를 타 영등포구 당산동에 도착한 뒤 택시기사 전모씨(42)에게 “오늘 우리 술 한잔 하자”며 추근대다가 거절당하자 전씨의 뺨과 뒤통수를 때린 혐의다. 백씨는 택시비 8천원도 내지 않았다.
백씨는 경찰서에 와서도 조사 형사에게 “나랑 연애하자”며 횡설수설했다. 조사결과 백씨는 공덕동 해장국집에서 소주 3병을 마셔 만취상태였으며 수중에는 2만원이 있었다.
백씨는 남편과 자녀를 둔 주부로 밝혀졌다. 백씨는 “기분이 울적해 술을 마셨으며 택시비를 내지 않은 것은 기억나지만 기사에게 추근댄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