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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기사제도 불법 아니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12-10 23: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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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명의이용행위로 보기 어려워"
이른바 주주 기사제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명의이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주주기사제도로 택시회사를 운영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이용행위로 고발당한 모 택시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주기사들이 일반기사와 달리 수입금을 차등 지급받는 등 경제적 지배권을 사실상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기사들이 주주로서 회사를 소유하는 이상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이익분배의 방법이 일반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기사들이 회사 명의를 이용해 각자 개인택시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주주기사들은 인수한 주식 수에 따라 차량 몇 대로 표시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뿐,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정 택시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운행하는 차량도 반드시 특정 차량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점, 배차, 사납금의 납입, 출퇴근 등의 근로형태는 종전의 회사에 근로자로 소속되어 있을 당시와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며 "사업주체는 여전히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이용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택시회사는 회사 부도로 문을 닫게 되자 회사 소속 기사들이 회사 주식을 인수해 운영하다가 관계당국에 의해 명이의용행위로 고발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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