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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표적되는 10대 유형 운전자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6-12-08 1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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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차량 주로 노려
해마다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꾼들이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치량 등 주로 10가지 유형의 운전자들을 노려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천700여건이던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2003년에는 9천300여건으로 62%가 늘었고 2004년에는 1만6천500여건으로 3배 가량 급증했다.

또 지난해에는 2만3천600여건으로 3년만에보험범죄가 4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2만3천700여건이 적발됐다.

이로 인한 보험금 피해액이 1천780억원에 달해 지난 한 해 피해액 1천820억원에 근접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사고 후 피해를 과장한 경우가 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운전자 바꿔치기가 26%, 보험사고 조작이 12%, 사고 후 보험 가입이 9%, 고의 보험사고가 8% 등의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보험사기꾼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선량한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인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보험사기 사건을 분석해 보험사기꾼들이 노리는10가지 유형의 운전자 사례를 선정해 선의의 피해를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험사기 피해사건으로 의심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①음주운전=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다. 사기꾼들은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한다.

②불법유턴= 불법유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다.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며 보험금을 편취한다. 시야가 나쁘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 유턴 위험장소에서 특히 조심해야 한다.

③일방통행 역주행=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해 보험금을 편취한다. 주택가 또는 상점가의 일방통행도로나 '진입제한' 금지 도로 등에서 불법 차량 운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④중앙선 침범= 상가밀집지역 등 좁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과 고의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다. 주·정차 차량, 도로의 파손·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을 경우 맞은편 차선의 차량 운행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⑤사고처리 미흡=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 등만 확인하고 상호 양해 아래 헤어진 뒤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한다.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통지, 뺑소니 사고 누명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⑥횡단보도 부주의=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한 뒤 협박한다. 늦은 밤 시간대에 술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에 가까이 서있거나 골목길을 걷고 있는 보행자를 주의해야 한다.

⑦급차선 변경=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킨다. 차선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합의금을 요구한다. 차선 변경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후미차량의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⑧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다. 특히 주택·상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급브레이크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⑨좁은 골목길=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 자전거 등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을 요구한다.

⑩외제차량=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고액의 수리비를 요구한다. 고가의 외제차량과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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