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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 닷새만에 업무 복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12-05 2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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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표준요율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던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가 파업 닷새만인 5일 파업을 전격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파업 투쟁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파업에 참가했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기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표준요율제, 주선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국회의원들이 중대 사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설교통부를 질책하고 내년 2월까지 대안을 제시하라는 중재안을 내놓음에 따라 총파업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부터 총파업 1단계 투쟁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지만 운임제도개선과 노동기본권쟁취를 통한 총파업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실질적인 논의가 2월로 미뤄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정부의 대안 없는 반대에 건설교통위원들의 문제 지적과 실질적인 수급조절, 운임문제 해결에 대한 제시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일정한 성과였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들은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과 절실한 요구를 담은 법안들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화물연대의 파업 유보에도 불구하고 차량테러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끝가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행위가 화물연대 지도부의 조직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14개 지부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집행부를 사법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간 전국에서 차량손괴 43건,방화 16건,도로 대못뿌리기 8건,운전자 폭행 6건,화염병 투척 3건 등 79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주도한 26명 중 전남지부 컨테이너 지회장 성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박모(35·포항지부)·김모(39·경주지부)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14명에 대해선 출석을 요구했으며 2명에 대해선 신병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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