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1일부터 집단운송 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대한 운행 방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화물차에 방화를 하거나 파손한 경우가 34건, 도로에 대못 살포 6건, 폭행 2건 등 불법행위 47건이 적발됐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3일 "화물연대 회원들이 낮에는 집회나 선전전을 열고 밤에는 게릴라식으로 비회원 차량에 대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화물연대 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차량 방화, 운전자 폭행 등 화물운송 방해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운송업체나 화물차 주의 요청이 있으면 장거리 운송 트레일러의 경우 경찰이 차량에 직접 동승해 목적지까지 호위하기로 했다. 부두 주변 취약지역에는 경찰력을 추가 배치해 차량 파손과 운전자 위협 등 운송 방해 행위를 막기로 했다.
또 주요 공단 주변에 경찰과 전.의경을 배치해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상이나 휴게소에서 비회원에 대한 폭력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각 고속도로 순찰대에 순찰 강화를 지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와 함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갖가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시작된 1일부터 화물을 운송 중이거나 화물운송을 위해 주.정차 중 피해를 본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이성권 건교부 물류혁신본부장은 3일 "화물차 운전자들이 운행하다가 자칫 화물연대 회원들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경향이 강해 이 같은 걱정을 덜어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4일부터 부산항과 양산컨테이너기지를 오가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시 면제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집단 운송 거부가 계속될 경우 운송 거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컨테이너 차량의 경우 연간 최대 1천400만원 정도의 유가 보조금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