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마신 운전자와 함께 탄 동승자도 교통사고에 대해 2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52민사단독 김세종 판사는 1일 교통사고로 숨진 강모씨 유족인 김모씨(53) 등 3명이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숨진 강씨는 차를 운전한 김모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71%로 술에 취한 상태인 데도 불구, 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동승한 만큼 동승자가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5년 12월 고교동창회를 마치고 만취한 김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해 가다가 버스와 추돌해 숨지자 유족인 김씨 등이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