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16~20% 할인되는 등 무사고 운전 4년차까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싸진다. 하지만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비싸진다.
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제도 변경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1일 신규 가입자와 계약 갱신 운전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손보사가 일률적으로 무사고 운전 기간 한 해가 더해질수록 보험료를 5~10%씩, 최고 60%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할인율이 손보사마다 차이가 나게 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금은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료 할인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회사별로 16~20% 할인된다. ▲무사고 1년 운전자의 할인율은 현행 10%→27~30% ▲2년 20%→33~36% ▲3년 30%→39~42% ▲4년 40%→44~47% 등으로 커진다.
반면 무사고 5년의 경우 할인율이 현행 50%에서 48~50%로 ▲6년 55%→51~54% ▲7년 60%→56~57% 등으로 낮아지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최고 할인율 60%는 무사고 8년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다만 현재 7년 무사고 운전자는 내년 계약 갱신 때까지 사고를 내지 않으면 최고 할인율(60%)이 그대로 유지된다.
손보사들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인상함에 따라 지금까지 이들 운전자가 다른 보험사로 옮길 때 보험료가 싸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해온 인수 제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손보사들은 무사고 운전기간별 보험료 할인 기준을 앞으로는 매년 변경해 궁극적으로 최고 할인율 60%가 가능한 무사고 운전기간을 10년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