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흥가, 주점, 음식점, 유원지 등 부근에서 시간대와 관계없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차량 정체 우려가 없는 심야 시간대에는 간선도로에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4시)와 금ㆍ토ㆍ일요일에는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그 동안 음주단속에서 제외됐던 택시와 버스 등에 대해서도 교대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화물차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지를 이용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방침에 대해 "그동안 경찰이 연간 40만건의 음주운전 단속실적을 거뒀음에도 교통사고 중에서 음주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교통사고는 2만6천460건이 발생해 91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부상자도 4만8천15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국 43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녹색어머니 중앙회'를 단속 현장에 시민참관단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