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3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월 1일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화물연대 김종인 의장은 “건교부가 화물연대에서 제시한 운임관련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들과 만난 비공식인 자리에서 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현장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정부가 화물노동자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장은“정부가 불법파업이라며 화물연대의 정당한 싸움을 매도한다고 해도, 단지 국민들의 여론이 두려워 투쟁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 뒤 “화물연대의 요구는 기존의 약속들을 이행하라는 것이며, 새로이 요구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의장은 "물류 정지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과 국민의 불편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왔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화물노동자의 미래는 없다”고 전하고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들까지 정부 정책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폭풍전야와도 같은 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김의장은 현장의 지지와 요구에 힘입어 "정부가 마치 화물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인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여론은 진실을 따라 바뀔 것이기에 원칙대로 싸울 것이다”면서 강한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한편 2003년 5월부터 도입된 ‘파업업무개시명령제’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이 법이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으로 미국의 경우에만 이와 유사한 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뒤 “정부가 국가위기관리차원에서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기 전에,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당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며 반문했다.
김의장은 “총파업은 정부와 국회의 태도에 달렸다”고 전하고 “총파업은 화물노동자 전체의 요구인 만큼 정부는 이번 상황에 대해 물리력을 앞세워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막아보겠다는 오판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급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국가물류체계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운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