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호남지역과 204년 3월 충청지역 폭설때와 같이 차량이 오랫동안 고립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건교부가 ‘통행제한 사전예고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폭설에 대비해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설대책기구 편성 및 비상연락망 구축, 제설장비·자재 확보, 취약구간 제설장비 사전배치 등 제설대책을 마련하고 교통통제 안내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계령·대관령 등 도로교통 취약구간(일반국도 130개소, 고속도로 58개소)을 선정해 제설장비 및 인력을 미리 배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폭설에 대비,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개방할 수 있는 장소(1천113개)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