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자동차 관련 민생법안이 산자부의 제동으로 잇따라 후퇴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부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리콜 제도 시행전 소비자 부담으로 정비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건교부와 산자부간의 논란끝에 자동차부품 인증제 실시 시기는 법안 공포 후 1년 6개월부터, 리콜제도의 적용기간은 자동차 업체의 리콜 공개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발의한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건교부는 당초 리콜 보상기간과 관련, 제작사가 리콜을 공개한 시점부터 소급해서 ‘3년 이내’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소비자가 부담으로 정비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산자부가 업계의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법 내용이 바뀌었다. 대통령령으로 리콜보상기간을 1년, 2년 등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동차부품 인증제도 도입도 산자부의 제동으로 시행이 늦어지게 됐다.
건교부는 자동차 사고로 해마다 사망자수가 늘어나는 원인의 하나로 불량부품을 꼽고 있다. 부품인증제도 도입 시기를 보통 법안 통과후 효력이 발생하는, 법 공포 후 1년으로 할 것을 주장한 것도 자동차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저질부품의 제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완성품에 대해서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산자부는 “이미 판매된 부품 등에 대한 업계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법 공포 후 3년 이후로 늦출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으로 부처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국무조정실이 나서 ‘1년 6개월 후’로 조정을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산업자원부의 부처 이기주로 국민의 안전이 발목잡히고 있다.”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