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짐 없는 승객 태우면 1차 운행정지 10일…내년 상반기 시행
앞으로 짐이 없거나 20㎏ 미만의 짐을 가진 승객을 태운 콜밴 사업자는 운행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콜밴 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신설한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콜밴 사업자에 대해 승객 1인당 20㎏ 이상이나 4만㎤ 이상의 화물을 싣도록 규정했다. 사업자가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때는 차량운행정지 10일, 2차 때는 차량운행정지 20일, 3차 때는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건교부는 콜밴 사업자들이 짐 없는 승객을 태워 택시 업계와 마찰이 생기자 2001년 승객 1인당 40㎏ 또는 8만㎤ 이상의 화물제한 규정을 만들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적용에 혼선을 빚었다. 콜밴 사업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200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30일 이전에 진입한 콜밴 사업자에 대해 영업 규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에 비해 화물제한 규정이 완화되고 위법시 처분도 명확히 한 만큼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교부 집계 결과 지난 9월말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콜밴은 1만1천232대이며 2001년 11월30일 이전 등록한 차량은 3천285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