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업계가 리스업자의 렌터카 시장 진출을 강력 저지하기 위해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을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8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리스업자의 렌터카 시장 진출은 '국민의 금융편의 도모'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금융자본이 렌터카 시장에 진출할 경우 영세한 500여 기존 사업자의 도산이 자명하므로 리스업자의 렌터카 시장 침탈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 렌털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렌터카 업계와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고 관보에 개정 예고의 공고도 생략해 감독규정의 개정 목적과 절차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된 감독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여객운수사업법과도 충돌되므로 엄연히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업권 사수를 위해 감독규정과 관련된 여행업 등 단체들과 연대하는 한편 리스업자의 부당한 사업확장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연합회를 사실상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법률검토 및 진정.탄원, 대외협력, 실력행사 분야 등 각 분야별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달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등 렌털업 사업자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확대해 리스업 등록을 한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회사 등은 이달부터 렌터카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렌털 기간은 내용 연수(이용 가능기간)의 20% 이상으로 내용 연수가 5년인 자동차의 경우 1년 이상의 장기 임대만 가능하나 렌터카 업계는 리스회사들이 현재의 리스제도를 이용, 단기 렌터카 수요도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1년이상 계약이 해지돼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경과한 기간은 이를 공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1일단위의 단기 렌털계약도 리스를 통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1년 계약을 하고 자동차를 빌려갔다가 9개월만 사용하고 계약을 해지했다면 B가 이 자동차를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리스를 통해 계약할 수 있다.
또 리스사업자의 자동차 렌털업은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이 승용차.승합차에 국한된 것과는 달리 버스.화물이나 심지어 특수자동차 등 모든 자동차에 대해 적용돼 기존 렌터카 사업자에 비해 월등한 위치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렌터카 업무와 관계가 깊은 여행업, 보험대리점업 등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렌터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렌터카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카드, 현대카드, 대우캐피털, 오릭스오토리스, 씨티리스 등이 렌터카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자동차대여연합회 윤병하 전무는 "리스회사의 렌터카 시장 진출은 궁극적으로 단기 렌터카 시장 잠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엄청난 자본과 자금력을 가진 리스회사들이 렌터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존 영세 렌터카 사업자들의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해 생존을 걸고 리스회사의 시장 진출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