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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화물운송 13일부터 일제 단속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6-12 12: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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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시.군.구별로 한달간 실시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거래행위 등 불법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13일부터 한달간 전국 시.군.구별로 단속반을 편성, 실시된다.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페이퍼컴퍼니,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1대 개별허가와 관련해 분쟁을 유발한 업체 등을 우선적으로 단속대상으로 선정, 조사하며 불법다단계 거래여부,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건교부는 또 다단계 등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공정위, 국세청 등과 공조해 '다단계 등 불법행위 상시 단속반'을 구성,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 부당행위를 신고.처리하기 위해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및 각 지자체별로 설치한 사이버 '화물운송불법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go 화물운송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불법다단계 거래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운송 주선거래행위, 허가기준 미달행위,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레에 걸쳐 불법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 불법다단계 등 총 1천191건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고발, 허가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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