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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보상판매제 함정은 없나
  • 이병문
  • 등록 2006-11-20 0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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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자동차회사들이 실시하는 '중고차보상할부판매제'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초기 구입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중고차보상제'가 소비자와 해당업체 모두에게 독으로 되돌아올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판매방식은 차를 살 때 2, 3, 4년 할부기간에 따라 각각 60, 50, 43%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할부금을 내고 할부기간이 끝난 뒤 새로 할부계약을 맺고 차를 영구구입하거나 중고차로 반납하면 된다.

그러나 우선 ‘싼 맛’에 차를 구입했다가 나중에 큰코 다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2천만원짜리 차를 ‘3년 중고차보상제’를 이용해 구입할 경우, 소비자는 3년간 1천만원에 대해 매달 할부금을 내면 된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7.9%. 여기에 지급을 유예받은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거치이자(7.5%)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3년 후 차를 영구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1천만원에 대한 할부금을 이자(이때 이자율은 중고차할부금리를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차할부금리에 비해 2배가량 높음)와 함께 또 내야 한다.

결국 2천만원짜리 차를 중고차할부제로 구입한 운전자는 할부기간에 225만원가량의 거치이자를 이중 부담해야 하며 영구구입시 신차할부보다 2배 이상 높은 중고차할부금리를 적용한 이자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유예금을 보증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 및 해지수수료도 덧붙는다.

3년 후 차를 영구구입하지 않고 중고차로 반납할 때도 온갖 까다로운 조건이 붙으며 3년간 아무 사고가 없었더라도 주행거리가 6만㎞를 넘었다면 해당거리에 대해 추가부담금을 내야 한다. 만약 할부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반납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지는데 사고 및 수리상태에 따라 차량 구매자는 유예금의 최고 20%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자와 각종 수수료, 감가상각비용 등을 따지면 중고차보상할부판매제는 소비자의 부담만 더 키우는 판매방식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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