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BMW, 마세라티 등 고가 외제차를 항공화물로 수입하면서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은 14일 "올해 들어 10월까지 항공화물로 외제차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실제 금액의 60~70% 수준으로 신고한 외제차 수입업체 8곳과 개인 수입업자 2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탈세한 세금을 추징하고 별도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수입업자는 벤츠와 BMW 등 114억원 상당의 외제차 총 143대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73억원으로 신고해 차액 41억원에 부과될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등 16억원을 탈세했다.
세관에는 가격을 낮게 신고해 탈세한 뒤 소비자에게는 정상 수입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천공항세관측은 설명했다.
항공화물로 반입되는 고가 외제차의 운임은 선박에 비해 5배 가량 비싸기 때문에 2004년 이전까지는 수입량이 100~200대에 불과했으나 2005년 이후 급증, 2005년 378대에서 올해는 10월까지만 이미 648대의 외제차가 항공화물로 들어왔다.
인천공항세관측은 "항공화물 형태로 반입되는 고가 외제차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가격심사를 철저히 하고 통관 후에는 자동차 수입업체의 수입내역과 외환거래내역을 비교해 부정신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