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시민단체 정보공개 요구 소송에 승소 판결
한 시민단체가 버스회사들이 시에서 적자노선 지원금만 받고 운행을 안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법원이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수원경실련은 지난해 9월 버스업체 차고지 모니터링을 한 결과 운수회사들이 인가받은 차량만큼 운행을 하지 않은 반면 손님이 많은 이른바 황금 노선은 오히려 인가차량보다 많이 운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업체들이 이처럼 적자노선 운행을 하지 않으면서 해마다 시에서 적자노선 보조금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수원시가 운수회사들에게 어느 언제, 얼만큼의 지원보조금을 줬는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이같은 정보는 운수회사들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라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경실련은 수원시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수원지법 행정2부는 운수회사별 적자노선보조금 등의 지급 내용은 운수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운수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목적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도 판시한 것이다.
적자노선 지원보조금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시의 갈등이 시민단체의 승소로 일단락되면서 실제로 적자노선에 혈세가 새고 있는지 밝힐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