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곤란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기존 노선의 연장·변경·임시노선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 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는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사업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자가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계속 영업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이들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의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 또는 정책 시행과 관련해 여객운송사업자 등에게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