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순 의원 제출 운수사업법 개정안 철회 주장
주선료 상한제 도입방안을 담은 이영순 의원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주선업계가 적극적인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주선연합회는 최근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강력 성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업권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신정식)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주선료 상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운송주선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법안이자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입법안이므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운송주선사업자가 타인의 수요에 의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대리·중개한 경우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선요금은 해당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회는 "이번 법안은 주선사업자가 지급하고자 하는 운임대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운송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논리에 의한 것"이라며 "명절, 파업 등 차량부족 시에는 주선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운송비를 훨씬 상회하는 운임을 운송사업자나 차주에게 지급해야 책임운송이 가능한 상황에서 화주에게 인가운임으로 계약토록 강제할 수단도 없이 주선사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지급률을 강제화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최근 화주들의 아웃소싱 확대를 통한 물류비 절감 노력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3자 물류 활성화시책에도 반하는 역기능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번 법안 내용중 원가계산 등을 통한 운송요금 인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운송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주와 운송계약업무를 추진할 때 가이드라인이 없어 화주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운임인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