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고급 차량매매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 함께 시운전을 한 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씨(31)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부터 인터넷 차량매매 광고에서 고급차량만을 선택, 시운전을 하고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게 한 뒤 차량을 훔치는 방법으로 전국을 돌며 7회에 걸쳐 1억900만원 상당의 차량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울산 및 대구, 부산, 경남지역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사실에 대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