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단속에 적발된 356명의 운전자가 범칙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게 됐다.
광주 동부경찰은 지난달 29일과 30일 동구 산수터널 인근 제 2순환도로에서 과속 단속을 실시, 35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꼼짝없이 범칙금을 내게 됐지만,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사소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사용한 이동식 카메라의 시각 설정이 실제 시각보다 50분 빨랐던 것. 지난달 29일이 휴일인 탓에 비전담 요원이 단속을 했는데, 단속 직전 카메라의 시각 설정 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적발자들에게 범칙금 통지서를 발송했다가, 광주 북부소방서의 민원 제기를 받고서야 잘못을 인지했다.
북부소방서는 소속 구급차가 지난달 29일 오전 8시54분 산수터널을 시속 110㎞로 달려 제한속도(시속 90㎞)를 넘겼다는 통지서를 받자, 구급활동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범칙금을 면제받으려고 차량 운행일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운행시간이 오전 9시40분인 것을 확인, 경찰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동부경찰서 교통지도계 관계자는 “속도 측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만큼 적발자들의 범칙금을 모두 면제해야 할 것 같다”면서 “경찰청의 지시가 떨어지는 대로 적발자들에게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통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적발자에 대해서는 환급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제한최고속도보다 20km이하를 초과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 ▲20∼40km는 6만원 ▲40km 이상은 9만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