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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8년돼야 보험료 60% 할인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6-11-08 1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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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업계, 변경 방안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 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내년부터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5년 뒤에는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야 보험료 최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제도 변경 방안을 마련,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손보사들은 최고 할인율이 적용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한꺼번에 늘릴 경우 운전자들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1년씩 최장 1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자동차보험료 할인제도를 업계 자율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무사고 운전 기간별 보험료 할인율이 ▲무사고 1년 10% ▲2년 20% ▲3년 30% ▲4년 40% ▲5년 50% ▲6년 55% ▲7년 이상 60%이다.

그러나 내년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운전자는 8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야 최고 할인율 6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보험료 할인율도 변경된다.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와 1~3년 무사고 운전자는 지금보다 보험료 할인율이 더 높아지고 4~7년 무사고 운전자는 할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7년 무사고로 60% 최고 할인율이 적용되는 운전자는 내년 계약 갱신때 무사고 8년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60% 할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이후에 부상 13~14등급의 경미한 사고나 대물피해 사고를 냈을 때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손해율에 따라 기본 보험료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손해율이 높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전체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은 이번 조정으로 전체적인 보험료 수입은 종전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최고 할인율 적용 무사고 운전기간을 늘림으로써 사실상 보험료를 편법 인상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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