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종합검사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하고 검사비 부담도 줄게 된다.
현재 정기검사는 새 차는 구입한 지 4년 뒤 받게 되며, 이후 2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다. 배출가스 검사는 수도권과 같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차령 4년 경과시 매 2년마다)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자동차 부품의 조기 공급중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등을 반드시 정해놓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를 폐차할 때 차대번호 표기를 지우지 않아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차대번호 표기를 삭제토록 의무화했다.
폐차업체에서 수행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고려해 '자동차폐차업'의 용어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하고, 부실검사 및 허위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 자동차의 전·후면을 촬영한 영상을 일정기관 보관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27일까지 입법예고해 일반인과 관련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