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를 맞교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종훈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는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요구대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는 대신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는 빅딜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같은 자동차 문제인 만큼 득실을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2.5%(픽업트럭 20%)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면 한국은 지방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승용차, 기타 승용차, 고속버스, 전세버스, 일반버스, 1t 이하 화물차, 10t 이하 화물차, 대형 특수차, 소형 특수차, 삼륜 이하 소형차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승용차만 배기량에 따라 영업용은 3종류(1600㏄ 이하, 2500㏄ 이하, 2500㏄ 초과), 비영업용은 5종류(800㏄ 이하, 1000㏄ 이하, 1600㏄ 이하, 2000㏄ 이하, 2000㏄ 초과)의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 협상단은 배기량 기준의 세제를 폐지하면 지방세수에 타격을 준다는 점을 들어 미국 요구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