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영이 어려운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 명의로 돼 있는 화물 차량 주인들에게서 차량을 빼앗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52살 유 모 씨를 구속하고 38살 백 모 씨 등 4명을 입건했다.
유 씨 등은 지난 7월 서울 양평동에서 50살 김 모 씨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강제로 팔아넘기는 등 지난해 1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약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운송회사 소속 화물차량은 실제 소유자는 개인 차주이나 명의는 회사로 돼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 등은 법인이 다른 곳으로 넘어갈 경우 실제 소유주인 운전자의 동의가 없어도 명의 역시 넘어가는 점을 노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54살 이 모 씨 등 공범 2명을 추적하면서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