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산자위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급발진방지 장치 특허등록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날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자동차 급발진 방지 장치에 관한 특허등록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1998~2006년까지 관련 특허가 출원 182건, 등록 8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이 없다고 강변해온 자동차 제작사도 34건의 급발진 방지 장치 특허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특허등록을 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차량 및 엔진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각종 급발진 방지방치를 개발, 특허등록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자동차 제작사의 특허등록 내용은 ▲자동변속시스템 차량의 급발진 방지회로 ▲자동변속 차량의 급출발 방지장치용 제어 회로 ▲자동변속기 탑재 차량의 급발진 방지 시스템 ▲차량의 급발진 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급발진에 대한 방지장치를 고안한 것이었다.
김 의원은 "현재 등록한 자동차 급발진 방지 장치 특허 대부분이 운전자의 조작실수 방지 장치 외에 컴퓨터 제어회로의 오작동을 막는 장치 등이었다"며 "이는 자동차 제작사나 특허당국에서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제작결함과 부품 오작동에 의한 급발진 현상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그동안 급발진 사고 대부분은 차량 결함이나 부품 오작동이 인정된 경우가 없었고 운전자의 실수로 책임이 전가돼 왔다"며 "특허청이 83건이나 장치 특허를 인정하고도 급발진이 자동차 오작동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상우 특허청장은 답변에서 "청에서는 특허가 가능한지 요건을 심사하고 특허를 내 주는 기관이지 오작동 여부를 판정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오작동에 대해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 내용의 홍보활동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