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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허가기준은 실거주 여부"
  • 박대진 기자
  • 등록 2006-11-01 0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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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행정심판위, 주민등록상 거주기간만 따질수 없어
개인택시면허는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모씨가 경기 안산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안산시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내 주면서 이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만을 따져 이씨를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31일 밝혔다.

안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지침은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기간이 2년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행심위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이란 표현은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아도 다른 자료에 의해 실제 거주 기간이 입증되면 요건에 충족된다"고 의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인택시 면허신청 공고가 나자 신청했으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의 계속 거주기간 2년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면허대상에서 제외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씨는 당시 안산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0여년간 근무해 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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