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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락 화물聯 회장 자진사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10-31 08: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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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대리에 김동석 대구협회 이사장
성종락 전국화물연합회장이 30일 열린 연합회 긴급 임시총회에서 자진 사퇴했다.

성종락 회장은 사퇴이유에 대해 "최근 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선거 무효확인 소송이 들어와 연합회가 혼란에 빠지고 그 원인 제공자로써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송으로 회장 직무를 다하기에 한계를 느낀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이어 "곧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라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3자가 직무대리로 선임되고, 이럴 경우 업권 보호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장직을 자진 사퇴한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대리를 지명한다'는 정관 1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김동석 부회장(대구협회 이사장)을 회장 직무대리로 지명했다.

성 회장의 사퇴에 따라 민경완 전 회장이 지난 5월12일 치러진 회장 선거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제기한 선거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성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원인무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차기 연합회장 선거가 다시 또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성 회장의 자진사퇴가 민 전 회장이 제기한 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재선거에 대비한 포석용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화물연합회는 지난 5월12일 실시된 제20대 회장선거에서 성 회장과 민 전 회장이 맞붙어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끝에 성종락 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성 회장이 회장선거와 관련, 일부 시·도 협회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져 성 회장과 일부 이사장들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자 민 전 회장은 "선거는 공정이 생명이고 금품제공은 공정성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사유이므로 금품제공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선거는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 법원에 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주중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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