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 보상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부 보험금 지급도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보사들은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보상, 차량 대체 비용 등 간접 손해 보험금을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부 손보사들은 3년이 지나면 누락 보험금을 청구해도 시효가 끝났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 4~5월 중 1,026건의 누락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결과 183건은 시효 소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보소연은 “대한화재, 신동아화재, 교보자동차보험, 택시·버스 공제조합 등은 소멸 시효를 따지지 않고, 누락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제일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등은 시효 소멸을 이유로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누락 보험금이 많은 항목은 ▲대차료(자동차 수리 때 최대 30일 한도의 렌트비,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차종 렌트비의 20%) ▲차량 대체 비용(사고 자동차를 폐차처리하고 새 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인지대 등 지급) ▲시세 하락 보상(출고 1년 이내 차량 중 중고차 시세의 30% 넘는 수리비가 나왔을 때 수리비의 10% 보상) ▲휴차료(영업용 차량일 경우 수리 기간 영업손해에 해당하는 비용 지급) ▲가족 사고 보상(가족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탑승해 사고가 났을 때 자손보험금만 받았을 경우) 등이다.
보소연은 “누락 보험금은 매년 9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누락 보험금은 손보사들이 당연히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어서 소멸시효를 따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