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의 차령이 현행 기본차령보다 2년씩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버스·택시·장의자동차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기본 차령에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을 더 연장해주던 것을 일괄적으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6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시내·시외·전세버스의 경우 기본차령 9년에서 2년간 연장이 가능해 최대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2400㏄ 미만 개인택시는 종전 7년에서 최대 9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일반택시는 4년에서 추가로 2년을 연장해 6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차령 연장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교통안전과 운수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임시검사에 통과해야 하며 연장 기간 중에도 1년에 한 차례씩 반드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