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층버스 안전기준 도입·야간 번호판 밝기 강화
<건교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건설교통부는 화물차의 운행기록계 설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의 밝기를 강화하는 한편 2층 버스 안전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26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용에 대해서만 운행기록계의 설치를 면제했으나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용 중 규모가 같고 운행형태가 유사한 1톤이하의 화물차 및 경형ㆍ소형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도 운행기록계 설치의무를 면제해 형평성을 도보했다.
또 승객의 안전을 위해 2층 대형승합차의 윗층 실내 높이를 168㎝ 이상으로, 너비를 2.75m 이내로 각각 완화해 2층 버스의 도입을 용이하게 했다. 이와 함께 위층 연결통로 및 승강구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위층에 소화기를 추가 설치토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야간에 중·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자동차 번호판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밝기를 강화했다. 대형 번호판의 크기에 맞게 번호판의 밝기를 측정하는 기준점(조도 측정점) 개수를 현행 8개에서 18개로 늘리고, 조도를 8룩스 이상으로 맞추게 돼 있는 조도 측정점 대상면적을 현행 중앙부분(25×10㎝)에서 번호판 전체(43×16㎝)로 확대해 번호판 구석구석이 잘 보이도록 개선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으로 운행기록계 설치에 따른 업계의 부담 경감과 함께 번호판의 야간 시인성을 향상해 범법행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