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택시 운행중 승객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택시강도에게 살해당한 택시 기사 백모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백씨는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한 상태'였으며, 그 운전 중에 승객이 흉기로 백씨를 찌른 행위는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이는 '운행 중인 교통 기관에 탑승하는 동안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는 교통재해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2004년 5월 승객으로 가장한 강도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보험사는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5천만원만 지급했고, 이에 유족들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