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외국어 통역서비스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용회수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택시 외국어 통역서비스는 2001년 11월 택시요금 조정시 서비스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 외국인 승객이 타면 통역업체에 연결, 서비스하고 있으며 현재 (주)피커폰에서 영어·일본어 등 7개 언어를 서비스하고 있다. (주)피커폰은 택시내 광고유치로 통역서비스를 운영하고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용률이 저조해지면서 택시업계에서는 이 제도를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택시조합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특히 (주)피커폰과 올해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통역서비스를 자율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계약연장 의사를 밝히고 있다.
택시조합이 자율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용률이 저조한데다 스티커부착 위반시 과징금까지 부과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에 시는 이용인원이 적더라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마음놓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객서비스 차원에서 이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택시업계와 정반대의 입장이다.
서울택시조합은 최근 건의서를 통해 “공항을 이용하는 택시 외에는 동시통역기가 사실상 무용지물인데다 동시통역 설치안내 스티커가 너무 커 뒷좌석 승객의 시야를 가린다”며, “동시통역시스템 설치 자율화로 사업자 스스로 관리하거나 안내스티커 크기를 축소하고 부착위치 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도 의견제출을 통해 “동시통역시스템 사용률이 1일 평균 200건으로 저조하고 안내스티커 공급도 차질을 빚는데다 차량유리 고장도 유발한다”며 “한국관광공사 통역서비스를 연계활용하고 (주)피커폰의 동시통역서비스는 자율화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조합 관계자는 “뒷좌석 창측에 부착하는 동시통역안내 스티커는 의무부착물로서 위반시에는 과징금을 20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들로서는 큰 번거로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외국인들이 비용을 따로 부담하지 않고 동시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감안, 업계의 일부 개선요구를 수용해 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스템 사업자와 협의해 스티커 크기를 축소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한편, 향후 스티커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로 했으며 현재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동시통역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이용회수가 적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외국인 방문객이 어느 택시를 타든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승객 서비스 입장에서 택시사업자들도 이러한 부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