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이롱환자 방치하는 늑장 입법
  • 이병문
  • 등록 2006-10-22 11:12:17

기사수정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면서 한몫 챙기려는 속칭 '나이롱 환자'가 만연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리는 가짜 환자에게 빠져나가는 보험금은 연간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의 입원율은 약 72%로 일본의 약 9%보다 8배 높다. '입원만 하면 누워서 돈 번다'는 보험사기에 대한 불감증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기 피해는 일반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불필요하게 교통사고 환자가 많을수록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 가벼운 접촉사고 한 건으로 30%가 넘는 보험료 할증을 무는 사례도 허다하다.

보험사기는 매년 폭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만3천607건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피해액은 1천8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6% 늘었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적발건수는 매년 61% 증가했고, 적발금액도 해마다 66%씩 늘었다.

무엇보다 보험사기는 적발하기가 어렵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를 상대로 벌이는 것이지만 그 피해는 다른 일반 계약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단순 사기범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와 관련된 각종 법 개정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업계의 반발과 여야의 조율 부족 등으로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보험사기와 관련된 각종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