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경기협회에 2억3천만원 지급 판결
전국개별화물연합회가 경기개별화물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체납 연합회비 청구소송에서 승소, 일부 회원들의 회비미납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단체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 민사부는 최근 개별화물연합회가 경기개별화물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체납 연합회비 청구소송에서 경기개별화물협회에 체납 회비 2억3천364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합회가 가압류한 경기협회의 농협 예금채권(1993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연합회비)중 1억3천824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05년 11월 24일부터, 나머지 회비 9천540만원은 2006년 7월 26일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경기협회가 주장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피고를 제재할 수 있을 뿐 미납회비를 재판상 청구할 권리가 없다'와 '농협 예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2005년 6월 22일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미납회비 채권은 시효가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각각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합회 정기총회에 경기협회 대표자가 참석, 경기협회의 미납회비를 미수금으로 기재한 연합회 사업보고와 수지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미납회비채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