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미납시 고발조치도 거의 없어 제도취지 퇴색
자동차 정밀검사를 기피한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가 1천600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태료 미납시 고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정밀검사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22일 환경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 등 정밀검사 대상 지역 차량 621만643대 중 8.3%인 51만8천418대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차량 종류별로는 비사업용 차량이 50만3천169대로 전체의 97.1%를 차지했고, 사업용은 2.9%(1만5천249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만4천10대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7만755대), 인천(5만4천105대), 부산(5만3천817대), 대구(4만5천731대) 등의 순이었다.
검사 기피율로는 부산이 10.9%로 가장 높은 가운데 경기(8.7%), 서울(8.1%), 인천(7.7%), 대구(7.1%)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미납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만 1천658억9천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징수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해당 지자체가 과태료 미납 90일이 지나면 검사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현재까지 부산에서만 60여건을 고발했을 뿐 다른 지자체의 고발건수는 전무하다.
이 때문에 정밀검사 실시로 도시 대기오염을 줄이자는 제도의 근본 목적은 무시된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식이 운전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한편 비사업용의 경우 승용차는 출고 4년 경과 후 2년에 한번씩, 다른 차는 출고 3년 후 1년에 한번씩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업 차량은 출고 2년후부터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정밀검사를 기피하면 과태료는 첫 30일간은 2만원, 이후 두달동안 이틀에 만원씩, 90일까지 최대 32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