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밤 9시30분께 분당경찰서에 “분당동 한국지역난방공사 앞 길에서 임시번호판을 단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 2명이 납치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공조수사를 벌이는 등 전직원이 초비상 사태에 돌입.
그러나 수사착수 1시간여만인 밤 10시30분께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 김모씨(20)를 찾아 “자리가 부족해 후배 2명을 장난삼아 트렁크에 태웠다”는 말을 듣고 오인신고로 확인.
분당서 관계자는 “실제 납치사건이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운전자 김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화물적재조치)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