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가로 길이가 길어진 새 자동차 번호판이 보급될 예정이지만, 당분간 운전자들은 자동차 뒤편에 새 번호판을 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일부 차종을 제외한 국내 5개 완성차 업체가 제작하는 대부분 승용차의 경우 번호판 부착 뒷부분의 규격이 새 번호판의 규격과 차이가 있어 가로형 번호판을 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비교적 최근 출시한 베라크루즈, 싼타페, 아반떼, 투스카니 등 4개 차종에 대해 가로형 번호판 도입에 맞춰 준비를 해온 만큼 내달 1일부터는 새 번호판 부착이 가능한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되는 가로형 번호판의 규격은 가로 52㎝, 세로 11㎝이다. 현재 쓰이는 번호판보다 가로는 20㎝ 가량 길어진 반면 세로는 5㎝ 가량 길이가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완성차 업체들이 현재 판매.출고되는 차의 뒤쪽을 부분적으로 변경한 뒤에야 새 번호판을 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새 번호판이 도입되는 내달 1일 이후 당장 이에 맞는 차량을 제작, 판매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았고, 대신 완성차 업체들이 각 차종의 모델을 변경할 때 이를 반영토록 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겉으로는 가로형 번호판을 달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뒷번호판의 경우 봉인을 해야 하며 번호등의 조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생산되는 차에는 새 번호판을 달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새 번호판에 맞는 차를 만드는 작업이 간단하지만은 않다"며 "새 번호판에 맞도록 규격을 맞추는 동시에 그에 부합하는 디자인 작업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차에 시범적으로 가로형 번호판이 부착되고 있으나 이는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것으로, 번호판을 봉인하지 않고 일반 승용차에 허용되지 않는 보조판 위에 뒷 번호판을 단 것이다.
다만 건교부는 가로형 번호판 외에도 기존 번호판 보다 세로 길이가 15㎜ 줄어든 규격에 색상, 글씨체 등 디자인이 바뀐 새 번호판을 함께 도입, 가로형 번호판과 함께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가로형 번호판을 원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뒤쪽에는 기존 번호판과 규격이 비슷한 새 번호판을 달되, 앞쪽에는 가로형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뒷 번호판의 경우에는 봉인 및 번호등 문제로 가로형 번호판을 달 수 없지만, 앞쪽에는 봉인을 하지 않아도 되며 번호등 자체가 없어 운전자가 원하면 가로형 번호판을 달 수 있다는 게 건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몇몇 모델에 대해 가로형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약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기아차 관계자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차종별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