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 혼자서 무려 3억원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6-10-18 21:14:58

기사수정
  • 차량 압류건수 4,153만건...등록 차량수 2.6배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압류된 차량은 2000년 이후 4천만건이 넘고 체납액은 1조3천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6억원을 체납한 법인, 3억원을 체납한 개인도 있었다.

17일 경찰청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교통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차량이 압류된 건수는 등록 차량 수(8월말 현재 1천573만대)의 2.6배에 해당하는 4천153만8천908건이었다. 체납자 수는 537만7천879명으로 체납 운전자당 체납 횟수는 4.2건이었다.

체납액 1백만원을 초과한 개인·법인은 12만6천609명이었고 1천만원 이상도 1천787명이었다. 특히 현대캐피탈의 경우 1만929건이 적발돼 6억586만원을 체납했고, 차모씨(37·경기 파주)는 5천389건, 3억1천227만원을 체납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납액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회사를 운영하며 개인명의로 차량을 여러대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연간 11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 수는 2003년 1만4천714대, 2004년 3만9천35대, 2005년 5만582대 등으로 2년간 3.4배로 증가했다.

101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도 2003년 19대, 2004년 78대, 2005년 160대로 급증 추세였다.

특히 차량 1대는 760차례에 걸쳐 4천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상습 교통법규 위반 및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조치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법규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김봉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